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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백 세금 알아보기 II] 금융소득 종합과세

by wegrow 2021. 4. 26.

[쿼터백 세금 알아보기 II]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 쉽게 신고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의무자는?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들은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류 및 요율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해외상장 ETF 제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과 타 소득 합산시 세금 계산 방법

타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했을 때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 (과세 표준)은 총 4,00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3천만 원 + 금융소득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천만 원 = 4천만 원)

방법 1)
1,200만 원 까지는 세율이 6%, 
1,200만 원~4,000만 원 구간의 2,8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만 원*6% = 72만 원
2,800만 원*15% = 420만 원
합계 492만 원

방법 2)
대상 금액 4,000만 원은 위에 표에서 15% 세율 적용 구간이고, 
누진공제액이 108만 원이므로,
4,000만 원*15%-108만 원 = 492만 원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492만 원입니다.

 

해외투자 절세방법 - ETF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쿼터백의 비대면 상품 중 해외형 (달러로 투자하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총 손익 합산 금액의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50만 원 이상 금액부터는 양도소득세 22%만 적용되므로, 해외 투자 금액이 커질 수록 분리과세 대상인 쿼터백 앱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 금융 투자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쿼터백 앱을 통해 해외 ETF 포트폴리오 상품에 가입해 보세요.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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