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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백 세금 알아보기 II] 금융소득 종합과세 [쿼터백 세금 알아보기 II] 금융소득 종합과세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들은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신고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해외상장 ETF 제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타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했을 때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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