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터백 세금 시리즈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투자 시, 매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인지 확인하세요.
단, 매매차익의 합이 25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이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신고 대상자 : 해외상장 주식 또는 해외 ETF를 매매한 모든 사람
과세 대상자 : 이들 중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
세율 : 총 양도소득 중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 과세
비고 :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 과세에 해당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직접해보기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미리 인쇄해두기
KB증권 HTS > 7493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 조회 > 해외주식양도소득내역발급 > 귀속년도 입력 > 조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미리 인쇄해두었다가 신고시 입력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말(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야 함) 매도한 것만 해당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
※ 5월에 국외주식 신고 메뉴가 오픈됩니다
주식양도소득 전자신고가이드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무료 대행 받기
※ 신고 대행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4일까지
※ 신고 대행 서비스 해당 고객 : 개인고객(법인고객 제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결제일 기준)까지 해외주식 매매 발생했거나, 매매차익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1) KB증권 앱 M-ABLE에서 무료대행 신청
M-ABLE 앱 메뉴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대행 신청하기
2) KB증권 HTS (ACE, H-ABLE)에서 무료대행 신청
[7495]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 신청/취소하기
3) KB증권 지점 방문하여 신청
지참 서류 확인 : m.kbsec.com/go.able?linkcd=s060300010000&seq=10002773&idt=20210412
[ FAQ ]
1) 다른 증권사에서 매매한 해외주식, ETF도 합산되나요?
MTS, HTS를 이용하실 경우, KB증권을 통해 매매하신 주식 및 ETF만 해당됩니다.
다른 증권사의 매매차익까지 합산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 후 KB증권 지점에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내점 시 필요서류
- 본인 내점 시 : 본인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거래 매체, 인감, 타사내역 보유 시 증빙자료 (양도소득내역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내역)
- 대리인 내점 시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거래매체, 인감, 위임장, 타사내역 보유 시 증빙자료 (양도소득내역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내역)
※ 주민등록등본은 등본상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필수 준비사항은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등본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주식 거래나, 해외주식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1. 상장주식 장외 거래 2. 비상장주식 거래한 경우) 거래나 해외주식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개별 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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