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백 세금 알아보기 II] 금융소득 종합과세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들은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신고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해외상장 ETF 제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타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했을 때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금액 (과세 표준)은 총 4,00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3천만 원 + 금융소득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천만 원 = 4천만 원)
방법 1)
1,200만 원 까지는 세율이 6%,
1,200만 원~4,000만 원 구간의 2,8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만 원*6% = 72만 원
2,800만 원*15% = 420만 원
합계 492만 원
방법 2)
대상 금액 4,000만 원은 위에 표에서 15% 세율 적용 구간이고,
누진공제액이 108만 원이므로,
4,000만 원*15%-108만 원 = 492만 원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492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쿼터백의 비대면 상품 중 해외형 (달러로 투자하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총 손익 합산 금액의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50만 원 이상 금액부터는 양도소득세 22%만 적용되므로, 해외 투자 금액이 커질 수록 분리과세 대상인 쿼터백 앱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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